환불 규정
한눈에 보기
- 안 열어 본 것: 아직 열지 않은 항목과 안 쓴 횟수는 결제 완료 안내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환불돼요.
- 열어 본 것: 이미 열어 본 항목과 이미 쓴 횟수는 환불되지 않아요. 결제 전에 무료 미리보기와 예시 답변을 볼 수 있어요.
- 남은 횟수: 안 쓴 횟수만큼 돌려받아요. 보낼 문장 5회권과 맞춤 답변 5회는 1회에 980원, 맞춤 답변 첫 결제(1,100원)는 1,100원 × 안 쓴 횟수 ÷ 3(원 미만 버림)이에요.
- 오류: 결제했는데 오류로 못 받았다면 전액 환불하거나 다시 열어 드려요. 이용자가 골라요. 맞춤 답변은 답이 안 나오면 횟수가 줄지 않아요.
- 설명과 다름: 광고나 설명과 다르면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안, 다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환불돼요.
- 돌려받는 때: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을 진행해요. 늦어지면 연 15%를 더해 드려요.
- 미성년자: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결제했다면 취소할 수 있어요. 열어 본 것도 환불돼요.
- 신청: 이메일 kesjjang4545@naver.com 또는 전화 010-2924-1452로 결제 번호와 함께 알려 주세요.
- 구독이나 자동 결제는 없어서 따로 해지할 것이 없어요.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"원단 성격 테스트"(이하 "서비스")에서 이용자가 결제를 되돌리는 방법(청약철회, 환불)과 돈을 돌려받는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이 규정은 이용약관의 일부이며, 서비스의 모든 유료 결제에 적용됩니다. 이 규정에서 쓰는 '회사', '이용권', '복구 코드' 같은 말의 뜻은 이용약관과 같습니다.
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-66호 「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」의 구조에 맞춰 만들었습니다. 각 조 끝의 괄호는 근거가 되는 표준약관과 법의 조항입니다.
제2조(용어의 뜻)
- 청약철회: 결제한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. 이 규정에서는 '환불'이라고도 합니다.
- 열었다: 유료 내용이 이용자의 화면에 나타난 것입니다. 법에서는 '제공이 시작됐다'고 합니다.
- 횟수: 보낼 문장 횟수와 맞춤 답변 횟수입니다. 두 횟수는 서로 따로이며 바꿔 쓸 수 없습니다.
- 가분적 디지털콘텐츠: 여러 번이나 여러 부분으로 나눠 쓸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입니다. 보낼 문장 5회권, 맞춤 답변 횟수, 올인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.
- 영업일: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을 뺀 날입니다.
(근거: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2조 제2항,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)
제3조(제공이 시작된 때와 쓴 횟수)
- 보낼 문장 열기와 둘만의 지침서는 결제가 확인되면 곧바로 화면에 나옵니다. 그때 연 것으로 봅니다.
- 보낼 문장 5회권과 올인원의 횟수는 '남은 횟수로 열기'를 눌러 내용이 나타난 때 1회를 쓴 것입니다.
- 보던 지침서(보낼 문장 또는 둘만의 지침서) 화면에서 5회권이나 올인원을 결제하면 그 항목이 곧바로 열리고 횟수 1회를 씁니다.
- 정밀 사용설명서는 결제한 뒤 정밀 결과 화면에 내용이 나타난 때 연 것으로 봅니다.
- 맞춤 답변은 답이 이용자의 화면에 나타난 때 1회를 쓴 것으로 봅니다. '이어서 묻기'와 '다르게 다시 받기'도 각각 1회입니다.
- 맞춤 답변의 답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쓴 것이 아닙니다. 오류, 시간 초과, 형식이 깨진 답, 안전 이유로 막힌 경우가 그렇습니다. 이때 횟수는 서버가 자동으로 돌려줍니다.
- 연 기록과 쓴 기록은 서버에 남는 열람 기록과 맞춤 답변 요청 기록으로 확인합니다. 결제했지만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기록이 없으므로 연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.
(근거: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2조 제2항,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)
제4조(청약철회의 기간)
- 이용자는 결제 완료 안내(결제를 마친 뒤 나오는 화면이나 영수증)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- 안내를 받은 때보다 내용 제공이 늦었다면, 제공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의 주소를 알 수 없어서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하지 못했다면, 주소를 안 날부터 7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. 회사의 주소는 이용약관의 사업자 정보에 적혀 있습니다.
- 회사가 청약철회를 방해해서 하지 못했다면, 방해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.
-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. 신청한 날이 기한 안이면 회사의 답이 늦어져도 기한을 넘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.
- 우편 같은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하면 서면을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.
- 예를 들어 10월 1일에 결제 완료 안내를 받았다면 10월 8일 밤 12시까지 신청해 주세요. 안내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.
- 청약철회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회사가 증명합니다.
(근거: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2조 제1항·제4항·제5항,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·제5항)
제5조(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)
- 디지털콘텐츠는 한번 제공하면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법은 제공이 시작된 경우에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. 이미 열어 본 항목과 이미 쓴 횟수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다만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는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의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 안 쓴 횟수와 열지 않은 구성품은 제9조에 따라 환불합니다.
- 회사가 제6조의 조치(철회할 수 없다는 사실의 표시와 시험 사용)를 하지 않았다면, 제공이 시작된 뒤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- 제4조의 기한이 지난 뒤의 단순 변심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문장을 보냈는데 상대의 반응이 기대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 서비스는 참고용 시나리오입니다. 맞춤 답변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미 쓴 횟수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 다만 '다르게 다시 받기'로 새 답을 받을 수 있고, 이는 1회를 씁니다.
- 오류로 못 받은 경우, 설명과 다른 경우, 미성년자 결제는 제7조, 제11조, 제13조에 따라 환불됩니다.
(근거: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2조 제2항,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)
제6조(결제 전 시험 사용)
회사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결제 화면에 알리고, 결제 전에 아래 내용을 볼 수 있게 합니다.
| 상품 | 결제 전에 볼 수 있는 것 |
|---|---|
| 보낼 문장 열기, 5회권 | 그 사람의 라벨, 이 상황에서 먼저 떠올릴 생각, 피할 말 |
| 둘만의 지침서 | 연애·우정 점수, 부딪히는 지점, 닮은 점 |
| 정밀 사용설명서 | 5요인 그래프와 요약 |
| 맞춤 답변 | 예시 답변 보기(실제 답변과 같은 형식), 관계와 상대 유형을 고르는 화면 |
| 올인원 | 위 정밀 사용설명서, 보낼 문장, 둘만의 지침서의 미리보기 |
- 보낼 문장, 둘만의 지침서, 정밀 사용설명서의 유료 내용에는 '개봉 전'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. 스티커 위쪽의 무료 내용이 미리보기입니다.
- 결제 화면에도 열어 본 뒤에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이 규정을 알립니다.
- 맞춤 답변은 결제 전에 예시 답변과 관계·유형을 고르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. 처음 쓸 때는 AI 사용 안내를 읽고 체크해야 쓸 수 있습니다.
(근거: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2조 제6항,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)
제7조(표시·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)
-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·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제공되었다면, 이용자는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,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- 이때는 이미 열어 본 항목과 쓴 횟수도 포함해 결제 금액 전부를 환불합니다.
- 이용권이나 내용을 아예 받지 못한 경우는 제11조를 따릅니다.
(근거: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2조 제3항,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)
제8조(청약철회의 효과와 환급 시기)
- 이용자는 이미 받은 디지털콘텐츠를 돌려보내지 않아도 됩니다. 다만 환불한 몫의 이용권, 횟수, 구매한 내용은 쓸 수 없습니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돌려드립니다(환급). 환급이 늦어지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연 15%의 지연배상금을 더해 드립니다.
-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, 회사는 결제업자(카드사 등)에게 대금의 청구를 멈추거나 결제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합니다. 회사가 이미 대금을 받았다면 그 결제업자에게 바로 돌려주고,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.
- 카드사나 결제 수단 회사의 사정으로 실제로 돈이 돌아오는 데는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- 같은 단위가 여러 개 모여 이뤄진 디지털콘텐츠(5회권, 맞춤 답변 횟수 등)는 이미 쓴 부분의 제공 비용을 환불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. 금액은 제9조에 따라 계산합니다.
- 회사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 환불 때문에 이용자에게 따로 받는 수수료도 없습니다.
- 환불 결과는 이용자가 문의한 연락처(이메일 또는 전화)로 알립니다.
(근거: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5조, 전자상거래법 제18조)
제9조(환급 금액 계산)
상품별 환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| 상품 | 환불액 |
|---|---|
| 보낼 문장 열기, 둘만의 지침서, 정밀 사용설명서 | 열기 전이면 결제 금액 전부, 열었으면 0원 |
| 보낼 문장 5회권(4,900원) | 980원 × 안 쓴 횟수 |
| 맞춤 답변 첫 결제(1,100원, 3회) | 1,100원 × 안 쓴 횟수 ÷ 3(원 미만 버림. 1회 366원, 2회 733원, 3회 1,100원) |
| 맞춤 답변 5회(4,900원) | 980원 × 안 쓴 횟수 |
| 올인원(9,900원) | 9,900원에서 이미 연 구성품의 몫을 뺀 금액 |
올인원 안에서 구성품의 몫은 아래와 같습니다.
| 올인원 구성 | 따로 살 때 값 | 올인원 안의 몫 |
|---|---|---|
| 정밀 사용설명서 | 4,900원 | 4,146원 |
| 보낼 문장 5회 | 4,900원 | 4,146원(1회에 829원) |
| 둘만의 지침서 1회 | 1,900원 | 1,608원 |
| 합계 | 11,700원 | 9,900원 |
- 보낼 문장 5회권과 맞춤 답변 5회는 4,900원 ÷ 5회 = 1회 980원입니다. 맞춤 답변 첫 결제는 1,100원 ÷ 3회라 딱 나누어떨어지지 않아서, 1,100원 × 안 쓴 횟수 ÷ 3을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(1회 366원, 2회 733원, 3회 모두 안 썼으면 1,100원).
- 맞춤 답변 횟수와 보낼 문장 횟수는 서로 따로이므로 따로 계산합니다.
- 올인원은 구성품을 따로 살 때의 값(정가)에 맞춰 9,900원을 나눈 몫으로 계산합니다.
- 원 미만은 반올림합니다.
- 가격이 바뀌어도 이미 결제한 건은 결제한 때의 가격으로 계산합니다.
- 맞춤 답변에서 1회를 쓴 때는 답이 이용자의 화면에 나타난 때입니다. 서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. 답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쓴 것이 아닙니다.
(근거: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5조 제7항,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)
제10조(환급 금액 계산 예시)
기간을 따로 적지 않은 예시는 모두 결제 완료 안내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신청한 경우입니다.
| 상황 | 계산 | 환불액 |
|---|---|---|
| 보낼 문장 열기(1,100원)를 결제했고 문장이 화면에 나온 경우 | 열어 봄 | 0원 |
| 보낼 문장 열기(1,900원)를 결제했는데 오류로 문장이 나오지 않은 경우 | 오류로 못 받음 | 1,900원 |
| 정밀 사용설명서(4,900원)를 결제하고 창을 닫아 한 번도 열지 않은 경우 | 열람 기록 없음 | 4,900원 |
| 5회권(4,900원)을 지침서 화면에서 결제해 그 지침서가 열렸고 4회가 남은 경우 | 980원 × 4회 | 3,920원 |
| 5회권으로 3번을 더 열어 1회가 남은 경우 | 980원 × 1회 | 980원 |
| 5회권이 4회 남았지만 결제 9일 뒤에 신청한 경우 | 7일이 지남 | 0원 |
| 올인원(9,900원)을 지침서 화면에서 결제했고 그 지침서만 열린 경우 | 9,900원 − 829원 | 9,071원 |
| 올인원을 둘만의 지침서 화면에서 결제했고 그 둘만의 지침서만 열린 경우 | 9,900원 − 1,608원 | 8,292원 |
| 올인원을 정밀 결과 화면에서 결제했고 정밀 사용설명서만 열린 경우 | 9,900원 − 4,146원 | 5,754원 |
| 맞춤 답변 첫 결제(1,100원)를 하고 1번 써서 2번이 남은 경우 | 1,100원 × 2회 ÷ 3 | 733원 |
| 맞춤 답변 5회(4,900원)를 하고 2번 써서 3번이 남은 경우 | 980원 × 3회 | 2,940원 |
| 맞춤 답변 5회(4,900원)로 답을 받은 뒤 '이어서 묻기'와 '다르게 다시 받기'를 한 번씩 해서 2번이 남은 경우 | 980원 × 2회 | 1,960원 |
| 맞춤 답변 5회(4,900원)를 결제했는데 오류로 답이 나오지 않아 5회가 그대로 남은 경우 | 980원 × 5회 | 4,900원 |
|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 없이 1,900원을 결제하고 열어 봤으며 부모님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| 미성년자 취소 | 1,900원 |
(근거: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5조 제7항, 제31조)
제11조(하자와 오류)
- 결제는 됐는데 오류로 이용권이나 내용을 받지 못했다면, 회사는 오류를 고쳐 다시 열어 드리거나 전액 환불합니다. 어느 쪽으로 할지는 이용자가 정합니다. 알게 되면 바로 알려 주세요.
- 맞춤 답변은 답이 나오지 않거나(오류, 시간 초과, 형식이 깨진 답) 안전 이유로 막히면 횟수가 줄지 않습니다. 서버가 자동으로 돌려줍니다.
- 받은 내용에 하자(결함)가 있으면 이용자는 하자 없는 내용으로 바꿔 받거나, 하자를 고쳐 달라고 하거나, 대금을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맞춤 답변이 중간에 끊기거나 보낼 문장 3개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화면에 나타나 횟수가 줄었다면 하자로 봅니다.
-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이용자는 계약을 풀고(해제·해지)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- 하자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정한 때까지 내용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, 그 기간이 지나도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을 풀 수 있습니다(해제). 회사의 책임으로 제공이 불가능해지면 곧바로 풀 수 있습니다.
- 이용권이나 내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하면 6항의 절차 없이 곧바로 전액 환불합니다.
(근거: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6조·제38조)
제12조(과오금)
- 과오금은 이용자가 잘못 낸 돈입니다. 예를 들어 같은 결제가 두 번 이뤄졌거나 표시된 금액보다 많이 결제된 경우입니다.
- 과오금이 확인되면 회사는 이용자가 결제한 방법으로 돌려드립니다. 같은 방법으로 돌려드리기 어려우면 그 사실을 바로 알리고, 이용자가 고르는 방법으로 돌려드립니다.
- 과오금이 회사의 책임으로 생겼다면 전액을 돌려드립니다. 이때 과오금을 받은 날부터 돌려드리는 날까지 연 6%의 이자를 더해 드립니다.
- 회사가 과오금이 아니라며 환급을 거절하려면, 과오금이 없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합니다.
(근거: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25조 제4항·제5항·제6항)
제13조(미성년자의 계약 취소와 만 14세 미만)
-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(부모님 등)의 동의 없이 결제했다면,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- 취소를 알려 주면 결제 내역을 확인한 뒤 환불합니다. 열어 본 항목과 쓴 횟수도 포함해 전액 환불합니다.
- 만 14세 미만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 만 14세 미만이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되면 전액 환불합니다.
- 환불 시기와 방법은 제8조와 제16조를 따릅니다.
(근거: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1조, 민법 제5조. 열어 본 것도 환불하는 것과 만 14세 미만 환불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더 유리하게 정한 것입니다.)
제14조(서비스 종료)
- 회사가 서비스를 끝내기로 하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화면에 알립니다. 이용자의 연락처를 받지 않으므로 화면 공지로 알립니다.
- 서비스를 끝낼 때 남은 횟수와 열지 않은 구매분은 환불합니다. 환불 신청 방법과 기간은 화면에 함께 알립니다.
- 이용자는 화면에 알린 신청 기간 안에 제15조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.
(근거: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8조 참고, 이용약관의 서비스 변경과 종료 조항)
제15조(환불 신청 방법)
- 고객센터에 알려 주세요. 이메일 kesjjang4545@naver.com, 전화 010-2924-1452
- 결제 번호(결제 영수증이나 결제 문자에 나온 번호), 결제한 날짜와 금액, 환불받고 싶은 이유를 알려 주세요.
- 결제 번호를 모르면 결제한 날짜, 시각, 금액, 상품 이름을 알려 주세요. 카드번호나 휴대폰 번호 전체는 알려 주지 마세요.
- 이용권이나 복구 코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맞춤 답변을 신청할 때는 쓴 글이나 받은 답변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. 회사 서버에는 글이 없고, 쓴 횟수는 요청 기록(처리 상태와 시각)으로 확인합니다.
- 회사는 주문 기록과 열람 기록(맞춤 답변은 요청 기록)을 확인해서 환불액을 알려 드립니다.
(근거: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2조 제4항, 제35조)
제16조(환급 방법과 휴대폰 결제)
- 회사는 이용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돌려드립니다. 카드는 결제를 취소하고, 간편결제도 그 수단으로 돌려드립니다.
- 같은 방법으로 돌려드리기 어려우면 그 사실을 바로 알리고, 이용자가 고르는 방법으로 돌려드립니다.
- 휴대폰 결제는 결제한 달이 지나면 결제 취소가 아니라 계좌 환불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처리는 결제대행사 계약 조건에 따릅니다.
- 계좌로 환불할 때는 환불받을 계좌(은행, 계좌번호, 예금주 이름)를 고객센터에 알려 주세요. 환불을 마치면 계좌 정보는 바로 지웁니다.
- 계좌 환불도 같은 기한과 금액 기준을 따르고, 송금 수수료는 회사가 냅니다.
- 휴대폰 결제는 통신사와 결제대행사가 정한 한도와 나이 조건을 따릅니다.
(근거: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44조, 제25조 제4항)
제17조(분쟁 해결)
- 회사와 이용자는 청약철회와 환불에 관한 다툼이 생기면 먼저 서로 협의해서 풀도록 노력합니다.
- 협의로 풀기 어려우면 이용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(콘텐츠산업진흥법), 전자문서·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,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소송이 필요하면 이용약관의 재판관할 조항을 따릅니다.
(근거: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45조·제46조)
제18조(고객센터)
- 이메일: kesjjang4545@naver.com
- 전화: 010-2924-1452
부칙
이 규정은 2026년 10월 4일부터 적용합니다.